=[이세철 기자]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시작해 10월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