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8월 공고해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승인 대상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60 ~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은 신청 단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2023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신청 구비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고시공고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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