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충북도는 9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11개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 취득 이후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ㆍ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가 처분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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