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충북도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15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산림환경연구소 및 11개 시·군에서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마을회관, 자치센터, 주요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 및 경고 입간판 등을 게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상시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서정균 충북도 산림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산림보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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