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담장 보수(가로환경 조성사업)·도장공사(경관사업)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다.


최대 지원한도는 2천만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이며, 올해 시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3억여 원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최종 결과를 내년 1월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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