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하고 반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면서도 "다만,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 주 비대위원장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8월 9일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국위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비상대책위 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 당 대표 또 는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따라서, 오늘부터 주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비상 지도 체제를 이끌 수 없게 되면서 권성동 직무체계로 전환히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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