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위생관리가 우수하고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6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식약처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영업자가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또는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시작일(지위승계 포함)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지정조건은 위생, 서비스, 맛 등의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모범음식점에는 ▲현판 및 지정증 교부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 원 지원 ▲시 홈페이지 홍보 ▲청주시 맛집 책자 제작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청주시 모범음식점은 총 114개소로 상당구 28개소, 서원구 21개소, 흥덕구 26개소, 청원구 39개소이며, 매년 지정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의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관리·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은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음식점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외식업소 육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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