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년정책-주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담콜센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