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나섰지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발판으로 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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