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증평군이 내달 23일까지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39세 1인가구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나 배우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4월 중 심사를 통해 1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12개월간 월 5만 원(연 최대 60만 원, 반기별 지급)을 받게 된다.


12개월 지원이 끝나고 1회에 한해 연장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이 맞을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또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043-835-3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