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7)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슬리피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9일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를 밝혔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가 활동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008년 10월부터 슬리피에게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게 숨겼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9월 전속계약 위반을 명목으로 슬리피에게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년을 끌어 온 소송은 29일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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