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7~‘21)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1,054원, KT 12,387원, LGU+ 12,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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