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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