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민지원금이 9월6일부터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소상공인 지원, 국민 위로 차원에서 추석 전에 지급한다. 온라인이나 은행, 주민센터 등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일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고, 영세업자, 소상공인분들의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방역당국 및 재정당국과 충분 논의 결과, 철저 방역대응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하는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국민들과 소상공인, 영세 상인에 대 신속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 상 선인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가구별 지원금액의 상 을 폐지해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사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시스템을 운영해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사용기한 등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10월29일까지로 이 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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