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북 보은군이 시행하는 시책과 제도 중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됐다.


27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몰제는 군에서 정책 결정을 통해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시책과 제도가 사업 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 조치(폐지)하는 제도다.


조례안에는 보은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군수에게 통보해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은군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최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 없는 시책 폐지로 군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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