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및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를 곱해(1.0302×1.0194=1.05018) 올해 대비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천290원에서 내년 512만1천80원으로 높아졌다.


그 밖의 가구원 수별 내년 중위소득도 1인가구 194만4천812원,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419만4천701원, 5인가구 602만4천515원, 6인가구 690만7천4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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