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209명(2870건), 체납액 3억 7백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먼저 예고를 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했으며, 예고기간 안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예금을 압류하고 있다.


예금 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 할 수 없게 되며 체납액 납부 시 금융권에 압류해제를 요청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ARS 043-201-7942)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시 23시 30분까지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3592명(체납액 45억 4천만원)에게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1356명(체납액 10억 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발생했을 경우 체납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하기 바라며 제때 납부하지 못해 예금압류가 된 체납자는 즉시 납부해 필요할 때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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