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명이 17년 만에 복직했다고 밝혔다.


복직된 지방공무원은 성용제 주무관(57세)으로, 성 주무관은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2004년 12월 1일자로 파면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직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대상자 5명 중 4명이 신청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해임자 2명 중 1명인 성용제 주무관이 올해 8월 1일자로 복직 발령을, 1명은 정년이 도과되어 당연 퇴직을 받았다.


재직하고 있는 징계자 2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이 말소처리 됐다.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이번에 복직된 성용제 주무관은 7월 29일(목) 오후 1시 30분 충청북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받았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임용장을 수여하며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공직생활에서 그 동안 못다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2만 7천여명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복직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성 주무관은 “1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며 “기분이 뭉클하고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겠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조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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