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 내수 침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5%→1.5%, 100만원 한도)를 인하한 바 있다.


작년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5%→3.5%)로 줄이는 대신 혜택 한도를 없앴다. 이어 올해 6개월 연장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과 함께 다시금 100만원 혜택 한도를 부활시켰다.


개별소비세가 최대 한도인 100만원 감면될 경우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ㆍ교육세 합산의 10%)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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