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 3선)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댐관리청 등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업자가 해당 댐을 통해 얻은 생·공용수 수입금의 일정 비율(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2004년 동법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17년이 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성장·물가변동 등도 반영되지 않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댐의 출연금을 사용해 중·소형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어, 규모가 큰 댐의 지원금 배분 비율이 소규모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활·공업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해 출연금 규모를 확대했다. 이러면 충주댐 등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다.


그동안 충주, 제천, 단양 등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행위규제 등으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시행령상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조정해 충주댐 등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혜택 증가 및 지원사업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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