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격상 및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2일 부터 9일 까지 8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1일 4개반 8개조 3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등 1,007개소를 대상으로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여부 ▲ 이용인원 제한 기준 적용 ▲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이용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특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택수 부시장을 포함 각 실국장이 근무조로 편성돼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도에서 4. 2. 15시 기준으로 유흥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는 7일 까지 PCR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 가능성이 커 연쇄감염우려가 높은 유흥시설의 집중점검으로 감염병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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