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7~18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1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등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한 결과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 순위에서‘세종시민’과‘등록단체’를 동등하게 하고, 이용의 제한 사유와 이용료 반환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제외에 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개념에 근거해 상위법에 맞게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지원과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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