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1),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00억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7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50억원)


또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3. 22일부터 3. 26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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