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를 국립 및 도내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평균 금액을 적용해 형평성 확보와 위약금 최소화 등 이용자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보훈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 추가 △시설사용료 조정 △ 자연휴양림 예약 신청 및 결제일 변경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 조정 △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배상적용 기준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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