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정부광고 대행업무의 독점 폐해를 개선하고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광고 공동대행’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공동대행하게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정부기관의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함에 따라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선택권 제한 등 정부광고주의 불만족과 집행 매체의 공정성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2019년 성과평가를 위한 자체 만족도 결과보고'에 따르면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점수이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등 신유형 광고를 대행 서비스의 경우 6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해 신유형 정부광고 대행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9년도(결산기준)에 797억 9,100만원의 수수료 수익 중 3분의1 가량인 250억원(31.33%)을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이 출연한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과 재단의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어 수수료 활용이 인쇄매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지역방송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9년도부터는 공익광고사업 대상을 지역방송까지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방송영상 기획취재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노력했으나 여전히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재단이 공익광고사업과 방송영상 기획취재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방송에 환원한 수수료는 총 23억 8,500만원으로 전체 수수료(예산기준) 846억 5,400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했으며, 수혜기업도 공익광고사업 29개사, 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2개사로 턱없이 적은 수준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광고 대행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을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환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지역방송 지원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기금에 준하는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방송광고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부광고를 공동대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본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질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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