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이달 25일부터 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또는 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에 대해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설치비는 가스사 용자 가스시설(보일러)?내관 설치비,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의 고시공고(제2021-185호)를 참고하면 된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견적서, 영수증, 도시가스공급확인원, 신분증 등을 지참해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21-9호(2020. 1. 7.)]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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