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벌금 미납 등,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를 고려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과 관련된 상황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9만건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또한 일시 유예토록 했다.


대검 측은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771명이다. 전날보다 23명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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