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는 일이 발생하자 제천시가 4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강력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진술 거부나 허위진술은 고발조치와 치료비 환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제천시는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기 위해 진술 거부와 거짓 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접촉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조치를 밝혔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확진자들의 투명한 협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의 필수조건이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밀접접촉자, 자가격리자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지속적 점검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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