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9일 정보통신공사업의 하도급거래 시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법정보험료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시 일부의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변 의원은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실제 지출된 보험료가 당초 산출된 것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차액을 정산해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변 의원은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의 부당한 대금결정,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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