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청주시의회 의장)는 27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제77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수준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현재 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기초자치단체로의 직접 이양사무 수도 대폭 늘려,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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