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청북도는 2020년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을 공모한다.


도내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착한가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는 웹사이트(http://naver.me/GGNixyGO)를 통해 온라인 추천방식으로 10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착한가게 착한 사장님 추천 이벤트’를 통해 추천 웹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추천자 중 선착순 30명에게 편의점 기프티콘 상품교환권을 제공한다.


충북도는 추천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근로기준법 준수, 인격적 대우 보장, 청소년 배려여부 등 10개 기준에 대한 심사 후 11월 중 착한가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업체에게 착한가게 현판을 수여하고 청소년 인권기자단과 우리 동네 착한가게 지도제작을 통해 홍보한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0개 업체들이 착한가게를 선정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박현순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2015년 5월 19일부터 충청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 알바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상담, 착한가게 선정, 인권기자단 운영, 인권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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