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지난 9월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중 역주행하던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최근 인천에서 술 취한 운전자 때문에 결혼을 하루 앞둔 예비신부가 얼굴을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17~`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 더욱이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었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비교해 더 아쉽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사한 국토부가 정작 소속기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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