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종료와 함께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나 실시하지 않은 사실과 괴산군 주민의견 수렴 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반려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최종 협의종료 및 반려 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또한, 과거 환경조사자료 사용으로 현재 환경과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 및 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가 미흡한 점, 온천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은 추가조사 및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03년, ’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개발사업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업이다.

그동안, 환경평가협의는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88년 10월 환경청의 최초 협의를 시작으로, 조성공사가 7년 이상 중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의 사유로 3번에 걸친 재협의가 있었다.


2015년 6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괴산군 공람장소 미설치 등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2015년 8월 반려, 2018년 1월 제출된 평가서 본안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8년 6월 또다시 반려되었다.


그럼에도 관광지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은 2020. 7. 2. 환경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규정 위반 등 검토결과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충청북도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3차례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충청북도는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을 수차례 방문해 충북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결과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문장대온천 개발저지를 위해 노력하여 이루어낸 값진 성과”로 의미부여 했다.


김연준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는데 163만 도민과 함께 총력대응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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