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 1월21일자로 직권면직 처분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을 18일자로 복직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환송과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박옥주, 이성용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 음성 청룡초와 진천 덕산중으로 복직 임용하고,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파견 발령을 냈다.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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