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부과액은 21만 5009건, 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통합 후 5년 간 별도[(구)청주시와 (구)청원군]로 부과했던 토지 통합과세로 전환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 증가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부속토지포함) 및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 중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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