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들고 나와 세인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사법개혁 출발점이 청목회 로비에 대한 수사가 단초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권이 개혁의 방향을 잘못 인식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 사개위가 검찰만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것에 실소하지 않을수 없다.

모든 개혁은 국민을 위해 출발하여야 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의 대상은 전방위적으로 검찰, 법원, 변호사, 국회의원,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포함해 개혁의지를 갖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지난날 박정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에 힘을 실어 주었고 전두환 시절엔 보안사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기소권에 기대를 걸었다. 이처럼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권력의 핵'이 옮겨다녔다. 최근에 사법개혁에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 될 때 대통령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이 잘못된 비리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권력을 응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박수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형제도가 올바르게 서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인식할 때 국민에게 환영을 받는다.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는 관료나 정치권에서 출발해 기업인들과의 검은 커넥션은 도덕성 불감증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이에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특정사안에 관심을 두거나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것은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 남을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법개혁에 가장 큰 암초다.

우리네 정서는 이렇다.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판사가 되었대 뭐! 지애비가 똥장군지고 고생깨나 하더니 자식 농사 잘 져 팔자 편네,

요새 검사가 여자들이 많이 생긴대, 요 아랫마을 이발소집 딸래미가 검사래 어허 꽤 똑똑한 모양이구먼.
왜 서울가서 사업하던 김 아무게 있잖어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온댜 어허 그 양반 출세했구먼 국회의원을 다 나오구...

이렇게 국민들에게 존경과 믿음을 받던 이들이 왜 사법개혁의 중심부에 서있을까? 원인은 간단하다. 검찰과 법원이 법의 수호자라기 보다 국민에게 공정함을 깨치는 기관으로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국민에게 항상 문턱이 높고 불편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역시 높은 수임료에다 성과금으로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도록 문턱이 높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사법개혁이 국회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너무 서투른 감이 있다. 사법 개혁은 입법부가 주도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은 단순한 국가기구의 개편 이상으로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대형 권력형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법조비리 몇 명 잡겠다고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 물론 모든 권력형 비리와 고위층 수사, 법조인 비리를 수사키 위해 독립청을 신설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나 10년 법조경력의 법관 임명 등 이른바 법조일원화 문제는 바람직하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대법의 합의기능 중요성에 비추어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검·경 간의 수사권한 문제는 건전한 양식과 인권의 기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풀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해 검사지휘를 받지 않아도 별무리가 없는 것은 경찰에 넘겨져야 한다. 단 경찰비리를 감독하는 것은 검찰에서 계속하여야 한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직전 근무지의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공정한 판결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 역시도 변호사법을 고쳐 법조인이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방지하자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와 성과금에 제한을 둬 국민정서에 맞도록 해야 한다.

로스쿨문제도 고급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릴 염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기회에 법조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직접 당사자격인 법원, 검찰, 그리고 변호사들은 집단행동을 결코 해서는 아니된다. 표현은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하면 된다. 집단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법처리하는 사람이 집단행동을 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

이처럼 국회 사법개혁안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정부기관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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