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명령은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의 주최 측에 발령된 것으로 청주시에서는 당초 1000여명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 집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27일 집회 주최 측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명령을 준수하여 100명 이내로 집회 규모를 축소 신고함에 따라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으로 다시 발령한 것이다.


청주시는 집회 당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며,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더불어, 청주시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비하여 경찰과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감염병 확산에 우려가 있는 집합 행사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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