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어느 곳에서나 비대면으로 의무교육 이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변경됨에 따라 온라인강좌(농업교육포털), tv방송(한국농업방송), 마을방송 등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회원가입 시 경영체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과정 수료 시 이수가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 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농업방송’에서는 총 2시간 분량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방송을 30분씩 4부작으로 나누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낮시간(11:30~12:00) 및 저녁시간(20:00~20:30) 2회 방영하며 주말 재방영을 실시한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경우, 직불금에서 10%를 감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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