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2016년 이후, 사학연금을 받고 있는 30~50대가 2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사학연금법이 학교가 폐교되면 재직했던 교직원에 대해서 조기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30~50대가 연금을 수령한다는 자체만으로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나이가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음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폐교로 사학연금을 받는 인원이 아직은 2~3백명에 그치고 있지만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많은 사립학교들이 폐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사학연금 조기 수령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사학연금의 적립금 소진시기(고갈)는 2048년으로, 지난 2016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인 2051년보다 3년이나 당겨졌다.


조 의원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는 필연적으로 사학연금 조기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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