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오는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확대 시행 대상은 7월 이후 출산 예정 가정이며, 기본지원 대상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예외지원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1% 이상, 14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이다.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올 7월 이후부터는 기존에 중복지원이 불가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70만 원) 수급자들도 중복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5~7),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201-3365~7),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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