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하 협의회)은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1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협의회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지방정부가 90% 이상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방조직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편을 요구했다.


또 협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심도 있는 안건검토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금지 및 강제이장 할 수 있는 국립묘지법 개정과 수여된 서훈 취소를 위한 상훈법 개정 촉구 등 총 11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충청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지난 2년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시·도의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 안건(124개) 협의 등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지난해 7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건의하고, 12월에는 4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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