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에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총 4곳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대상이었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접수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가 접하는 지점)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올바른 주?정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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