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범덕 청주시장은 30일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청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기금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총 36만 3000 여 가구, 84만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국비 2008억 원, 도비 153억 원, 시비 153억 원 투입해 모두 2314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에 따른 지원기준은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의 부양-피부양 관계에 따라 가구구성이 결정되며,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확인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구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4일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등 저소득가구 4만여 세대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5월 11일부터 각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사랑지역화폐인 청주페이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과 지급, 사용처, 기부처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와 팸플릿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한 시장은 재난지원기금 지급에 있어 차질 없는 준비와 관련된 부서가 소통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자 3%, 3년간 지원),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이자 2%, 3년간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업체당 5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정 지원(14억 500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업체당 최대 50만 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3개월간)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50% 감면(3개월간) ▲농기계 대여요금 50% 감면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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