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2020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327억원 중 1차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177억원에 대한 추가신청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4. 12. 31.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나 만 50세 이하의 해당축종 농장경력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이다.


지원내용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경관개선시설 △방역·분뇨처리시설 △태양광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금액은 축종 및 축사면적에 따라 다르며, 한육우 26만원/㎡(최대 11억원), 양돈 77만원/㎡(55억원), 육계 36만원/㎡(41억원), 산란계 72만원/㎡(81억원), 낙농 26만원/㎡(12억원) 등이다.


지원형태는 융자 80%, 자담 20%이고, 융자는 연리 1% ~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사업 대상지역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신청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토지이용 계획서, 신용조사서, 축산종사자 교육이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그동안(2010년 ~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338호 963억원을 투입하였고, 2022년까지 400호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관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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