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최근 부동산 거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 것 외에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아니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은 오는 2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신고 의무기한을 위반하거나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와 기한 내 신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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