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용역비 6800만 원을 들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171곳에 설치돼 있는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놀이 기구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 항목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여부, 놀이시설 파손여부, 볼트와 나사가 풀린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후 즉시 보수하고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다 갈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에 철저를 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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