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최경천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차가 되었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으로 도입 초기 제시되었던 시행의 당위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북도 출자ㆍ출연기관 12곳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10곳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사실상 정년 60세의 법제화로 인해 노동자 정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상황임에도, 정년연장 방식이 아닌 정년보장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정년보장형일 경우, 청년 신규고용도 미흡하고, 반드시 필요한 개인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곳과, 임금이 감액된 만큼의 노동시간 단축과 보상이 미흡한 점 등 ‘임금피크제’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과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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