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하며 ▲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되어 포함되었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 2019년 하반기에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PC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 ▲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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