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16일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 중에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은 불가능하고,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16년 6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자본금 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파견공무원을 포함 총 1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으나 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는 민간조직 이라고”고 주장했다.


이옥규 의원은 “세계무예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되고 무예에 관한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시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인력증원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6년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정부가 승인해 충주에 설립된 국제무예센터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업무를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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