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초 삶은 물을 장기간 복용한 피의자 N모씨(43)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L모씨(5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N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7월 말경까지 부친과 친형이 암으로 투병 중 대마초가 암예방에 효과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체중이 줄고 통증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식욕증가 목적으로 대마초 삶은 물을 복용케 하고 이후 그들이 고통 없이 사망하자 인터넷 기사를 맹종하고 N씨도 대마초 삶은 물을 장기간 복용한 혐의이다.

또한 L씨는 지난 7월 초순경 차량 내에서 대마초를 말아 흡연하고 K씨는 지난 2월 중순 경 C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2g을 친구와 함께 0.6g씩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혈관 투약한 혐의이다.

수사대는 이들의 공범여부를 계속 수사 중에 있다./ 이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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